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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과거 매니저·윤지오 형사고소

대박노래방 2024. 2. 15.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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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장자연. 사진| 스타투데이 DB

고(故)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A씨가 소송을 통해 법적 판단을 요구한다.

A씨의 법률대리인 김영상 변호사는 15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서초경찰서에 티에이치컴퍼니 대표 김씨를 위증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김씨는 곧 경찰조사를 받을 예정”이라며 “윤지오는 기소중지된 상태다. 2019년 4월24일 캐나다로 도피성 출국한 뒤 5년째 돌아오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법무부가 하루라도 빨리 윤지오에 대해 범죄인인도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바란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소송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먼저 김 변호사는 “김씨는 2021년 5월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당시(2008년 10월28일) 삼성동 사무실에서 장자연과 A씨를 태우고 여의도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A씨가 정모 PD와 통화에서 ‘저녁 먹고 조선일보 사장 아들을 만나기로 했으니 같이 가자’고 이야기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증을 한 혐의”이라고 주장했다. 또 ‘횡령, 법인카드 사용, 카니발 보복매각, 조선일보 사장 관련 등 처음 조사 받을 때 말고는 다 똑같이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지오는 2019년 3월경 KBS 2TV ‘오늘밤 김제동’ 등에 출연해 ‘A씨 강요에 의한 성폭행이 있었다’는 허위 내용의 인터뷰를 해 명예를 훼손했다. 윤지오는 이미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후원금 사기 등 여러 혐의로 고소·고발된 상태인데 SNS에 명품 인증 등 호화로운 일상을 공유하면서도 귀국은 거부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윤지오에 대해 기소중지를 했다”고 전했다.

앞서 김 변호사는 지난 2021년 김씨와 윤지오를 상대로 각각 10억 원, 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바 있다. 당시 김씨는 “고 장자연 사건에 대해 어떠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부당한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김씨는 장자연 로드매니저로 4개월 정도 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윤지오 역시 해당 소송에 대해 “고 장자연 언니의 죽음과 관련한 의혹을 벗겨내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보고 들은 객관적인 사실만을 진술해왔다”며 “고 장자연 언니의 명예와 제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한치의 거짓도 없이 A씨가 제기한 소송에 법적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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