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주지 않은 전 남편을 살해하려 집에 불을 지른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오늘(13일) 현존건조물방화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3일 오후 11시쯤 전북 김제에 있는 전 남편 B(59)씨의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갑작스러운 화재에 잠에서 깬 B씨는 집 밖으로 뛰어나와 간신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러나 다리에 큰 화상을 입었고, 집 전체로 불이 번져 21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봤습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1997년 결혼 이후 B씨로부터 가정폭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