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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 친구와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아이돌 출신 래퍼 최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지난 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판사 홍다선)은 이날 오전 10시 15분께부터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씨(28)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22년 7월 15일경부터 2023년 5월 20일경까지 연인이던 A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피해자의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에게 안대를 쓰고 성관계 하자고 권유한 뒤 무음 카메라 앱 등을 이용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022년 7월 서울 강남구의 한 술집에서 만난 또 다른 여성인 B씨가 속옷만 입고 침대 위에 누워있는 뒷모습 등 4회 촬영한 혐의도 제기됐다.
현재 피해자는 총 3명으로 파악됐다.
앞서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해 9월 최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서부지검은 같은 해 12월 8일 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최씨는 2017년 5인조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한 뒤 2019년 건강상 이유로 활동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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