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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후 한국어를 공부한다는 핑계로 국내에 입국하지 않고 1000만원 넘게 뜯은 베트남 여성이 처벌을 받았다.
15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7월 베트남에서 결혼한 한국인 남성 B씨로부터 그해 10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생활비, 한국어 강습비 등을 구실로 12차례에 걸쳐 1만 2800달러를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환율로 약 1400만원이 넘는 금액이다.
![](https://blog.kakaocdn.net/dn/LD35r/btsFOU0Ppxj/TTnsos9aK3mg96j5c2kyZ0/img.webp)
조사 결과 A씨는 결혼식을 올린 뒤 국내 입국을 늦추며 지속해서 금전적 지원을 받고 국내에 입국한 뒤에는 가출해 돈을 벌 생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와 부부생활을 할 뜻이 없었던 것이다.
A씨에게는 2016년 10월 결혼이민 비자로 입국한 뒤 2018년 1월 체류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이를 어기고 체류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도 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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