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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구간 노선 조정안을 놓고 인천시와 경기도 김포시 간 갈등의 골이 도리어 깊어지고 있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5호선 연장구간(서울 방화역∼인천 검단신도시∼김포 한강신도시) 노선안을 두고 인천시와 김포시가 장기간 갈등을 빚자 지난달 19일 조정안을 내놨다
인천 서구 지역 역사는 김포시의 의견을 받아들여 2개만 설치하되, 인천시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노선이 검단신도시 중심부를 경유하게 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앞서 서구에 4개 정거장 설치를 요구했던 인천시는 서구 원도심 지역 2개 역사가 빠진 이번 조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 불복 의사를 밝히고 있다.
특히 5호선 연장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간 합의로 노선을 결정한다는 전제조건이 달려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대광위의 조정안은 효력이 없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5호선 연장 사업은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 검토사업으로 반영되면서 '지자체 간 합의를 거쳐 추진한다'는 조건이 붙어있다"며 "인천시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조정안에는 합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포시는 이번 조정안은 사실상 확정안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하면서 대광위가 앞으로 생길 강제 조정권이라도 발동해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는 17일 시행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대광위의 갈등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인천시가 반대한다고 하지만 17일부터 강제 조정권 같은 게 생기기 때문에 (조정안의 내용이) 그대로 (확정)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천시도 배려를 많이 받았고 계속해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라고 본다"며 "(이번 사업의 선제조건인) 서울 방화동 건설폐기물처리장(건폐장) 이전도 인천시가 공동책임을 지도록 한 만큼 대상지가 인천으로 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천시도 배려를 많이 받았고 계속해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라고 본다"며 "(이번 사업의 선제조건인) 서울 방화동 건설폐기물처리장(건폐장) 이전도 인천시가 공동책임을 지도록 한 만큼 대상지가 인천으로 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시와 김포시간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대광위는 앞으로 지자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마련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대광위는 앞서 조정안을 발표하면서도 지역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5호선 연장 사업을 제4차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대광위 관계자는 "각 지자체가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제출하면 추가 검토를 해서 노선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라며 "강제 조정권 사용을 염두에 두고 조정안을 내지는 않았고 일단 지자체별 의견을 들어보고 향후 일정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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