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다가구주택서 약 20가구 세입자 보증금 발묶여
중국인 A씨 소유 다른 주택까지 포함하면 약 40가구 달해
중국인 집주인이 서울 관악구의 다가구주택에서 약 20명의 세입자 보증금 22억50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채 출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외국인 집주인이 크게 늘어난 상황이어서 외국인 집주인이 서민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 보증금을 떼어먹는 사건이 확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5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다가구주택 세입자 등에 따르면 세입자 A씨(35)는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1억3000만원 규모의 보증금에 대해 임차권 등기명령을 받았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이 신청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조처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확인해보면, 해당 다가구주택은 2021년 12월 준공해 2022년 3월부터 세입자들과 전세 계약을 했다.
그런데 A씨는 자신의 임차권 등기명령이 뒤늦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앞서 다른 세입자들이 지난해 11월부터 보증금 2억1000만원에 이어 지난달 각각 1억5000만원, 2억500만원, 1억4000만원 규모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은 뒤였던 것이다.
이제서야 전세 계약이 만료됐거나 조만간 만료되는 세입자들도 줄줄이 대기 중이어서 세입자들 모두가 망연자실해 있는 상태다. 세입자 B씨(36)는 "지난달 말 전세 계약이 만료됐지만 전세 보증금 2억원을 못 돌려받고 있다"고 전했다. C씨(29)도 오는 15일 계약 만료 예정인데 1억3000만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다. 이 중 1억원이 농협은행을 통한 버팀목전세대출이어서 대출 연장 문제도 골머리다.
이렇게 다가구주택 한 곳에서만 세입자 20여명이 총 22억5500만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집주인은 중국인 D씨(38)로 같은 주택 꼭대기 층에 가족과 함께 살다가 중국으로 출국했다는 소식만 전해졌을 뿐 세입자 계약이 줄줄이 만료되도록 소식이 없는 상태다.
세입자 C씨는 "전세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지난 2월 말부터는 집주인과 문자 메시지나 전화 연락 자체가 안 되고 있다"며 "다가구주택으로 임대인이 1명이어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가입이 안 된다고 해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떡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발을 동동 굴렀다.
그간 임대인이 한 명이라 수도세, 공용 전기, 인터넷 연결과 같은 공용 관리비를 세입자들이 집주인에게 지급하면 집주인이 한꺼번에 내는 형태였다. 그런데 알고 보니 집주인이 지난해 10월부터 수도세를 미납하고 있었다. 세입자 B씨는 "당장 수도가 끊기면 안 되니 다른 세입자들과 돈을 모아 미납한 관리비를 지급하려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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