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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 상한 연령, 59세→64세로 올리나

대박노래방 2024. 4. 17.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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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59세인 국민연금 의무 가입 상한 연령을 64세로 높이는 방안이 논의된다. 64세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65세부터 바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뜻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현재 60세인 법적 정년 연장 등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단순히 가입 상한 연령을 늘리기만 하면 퇴직 고령자의 재취업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다.

17일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의무 가입 상한 연령을 64세로 높이고, 수급 개시 연령은 65세로 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민대표단 공개 토론에 부치기로 했다. 이 토론은 20~21일로 예정돼 있다.

현재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은 59세까지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를 시행하면서 정한 기준이다. 퇴직 후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법정 정년과 같은 60세였던 2012년까지는 가입 상한 연령과 연금을 받게 되는 나이 간에 공백이 없었다. 하지만 1998년 1차 연금개혁 당시 재정 안정 차원에서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2013년 61세로 높였고, 이후 5년마다 한 살씩 늦춰져서 2033년부터는 65세에 연금을 받게 되면서 간격이 생겼다. 이런 상황은 국민 연금 의무 가입 나이와 연금 수령 나이를 맞춰 은퇴 직후 연금을 받아야 한다는 공적 연금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의무 가입 연령을 올려 가입 기간이 길어지면 연금 수령액도 늘어난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 정부에 의무 가입 연령을 64세로 늘리는 안을 권고하면서, 이 경우 가입자가 받는 돈이 13%가량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국민연금 의무 가입 상한 연령이 64세로 늘어난다고 해도 60세에 정년 퇴임해 소득이 없으면 보험료를 안 내도 된다. 다만 재취업을 할 경우엔 64세까진 회사와 본인이 보험료를 각각 절반씩 부담해야 한다. 고용주 입장에선 기존엔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됐던 ‘60~64세 고령 근로자’의 보험료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은퇴 후 재취업을 원하는 고령자들의 취업이 막힐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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