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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변호사(법률사무소 윌)를 대리인으로 한 고발장이 서울경찰청에 7일 접수됐다.
고발장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이 적시됐다.
해당 내용은 한서희가 직접 자신의 고독방(오픈 채팅방)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화 내용이 공개된 후 논란이 일자 그는 “카톡 주작”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이에 대해 고발인은 “대화 내용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오픈 채팅방에 공유해 전파시켜 마치 A 씨가 피고발인과 평소 성관계를 해온 사이인 것처럼 보이도록 암시하는 방법으로 A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한서희는 빅뱅 출신 탑과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적발돼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 기간인 2020년 필로폰 투약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진 그는 징역 6개월을 받고 지난해 11월 출소했다.
앞서 한서희는 A 씨에게 “슈스(슈퍼스타) 됐다고 답장 안 하냐”, “내일 뭐 하냐. 내일 호텔 스위트룸에서 혼자 자야 하는데”라는 제안을 했다. 또한 그는 “룸서비스 시켜서 저녁 먹자. 아니면 성관계하든지”라는 내용을 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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