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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제공: 연합뉴스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가상화폐를 거래하던 중 현금 10억원을 가로채 차량을 타고 달아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 등 6명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은 전날 오후 4시 30분께 인천시 동구 송림동 길거리에서 B씨로부터 현금 약 10억원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현금 주인 B씨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추적해 A씨 일당을 차례로 붙잡았다.
B씨는 당시 "비트코인을 싸게 사려고 현금 10억원을 건네줬는데 3∼4명이 승합차를 타고 그대로 도주했다"고 신고했다.
B씨는 112 신고 후 용의자라며 현장에 함께 있던 인물 1명을 붙잡아 함께 경찰서에 출석했다.
경찰은 자금 출처와 A씨 일당의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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