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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아이, 토끼에 물려 손가락 봉합"...동물원서 무슨 일이

대박노래방 2024. 2. 22.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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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youtube.com/shorts/NcM2td-qv3I

15개월 아이가 동물원 체험 프로그램에서 토끼에게 손이 물려 크게 다쳤지만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후배 아기가 동물원 토끼에 손이 물려 절단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겪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에 따르면 그의 후배 가족은 지난달 2일 제주의 한 동물원을 찾았다가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오픈된 토끼장에 들어가 체험하는 중에 관계자가 아이들에게 들어와 보라고 말했다"며 일행과 후배네 아이가 직접 우리에 들어가 관람 체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후 관계자는 토끼를 아이들에게 안겨주며 사진을 찍으라고 했다.

"15개월인 후배 아이가 갑자기 울기 시작해 보니 토끼가 아이 손가락을 먹고 있었다"며 "네 번째 손가락 손톱 아랫부분까지 토끼가 씹었다"고 주장했다. 글과 함께 올라온 영상엔 여러 마리의 토끼가 아이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검은색 토끼 한 마리가 아이의 손가락을 깨물고 있다.

A씨는 "아기 손가락은 절단돼 단면이 보이던 상태였다"며 "병원에서 응급 수술로 봉합했지만 결국 손가락은 일그러지고 길이가 짧아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손해사정사는 병원에 와서 이런 사례로 보상 나간 적이 없다며 보상이 어렵다고 했다는데 말이 되냐. 그 와중에 동물원은 주의 문구를 급조해 붙였다고 한다"고 했다.

아이는 입원 치료를 마치고 통원 치료 중이다. 그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동물원 측에선 한 통의 전화도 없었고 심지어 대표는 전화하니 '공항이라 바쁘다' 하고 끊었다 한다"며 "추후 제시한 병원비와 합의금이 너무나도 터무니없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업체 측은 이들에게 사고 발생 위험을 사전에 고지했고, 보상 절차도 밟고 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평소 '토끼가 물 수 있다'는 안내문을 붙여 놓지만, 당시 안내문이 떨어져 사고 이후 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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