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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유학하던 도중 부모가 이혼해 아빠의 지원이 끊겼다며 유학비와 생활비를 부양료로 청구할 수 있는지 묻는 딸의 사연이 공개됐다.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빠의 바람으로 부모가 이혼했다며 고민하는 딸의 사연이 올라왔다.
현재 미국 대학에서 미술 관련 공부를 하고 있다는 A 씨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저에게 어느 날 아빠가 ‘미국으로 유학 갈 생각이 없냐’면서 적극 나서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고 말했다. 이어 “아빠가 엄마에게도 '지금까지 딸 키우느라 고생했으니 미국에 가서 환기 좀 하고 오라'고 해 엄마와 둘이 미국살이를 시작했다”고 했다.
A씨는 “2년 후 엄마 친구는 아빠가 바람피우는 모습을 목격했고 이를 알려 부모가 크게 싸워 협의 이혼했다”며 “아빠는 바람피운 것을 들킨 후 유학·생활비를 모두 끊었고 할머니와 할아버지로부터 도움을 받아 간신히 유학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아빠에게 비용 등 부양료 청구가 가능한지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이채원 변호사는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따르면 부모가 생활에 여유가 있을 경우 성인 자녀가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때 지원해야 한다”며 “제2차 부양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대법원은 제2차 부양의무를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며 “A씨처럼 미국 유학비용을 통상적인 생활필요비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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