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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출산하러 간 사이 아내의 지인을 성폭행하고 피해자를 협박해 처벌불원서까지 받아낸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4부는 오늘(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의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아내의 친한 후배이자 지적장애가 있는 B 씨 등과 술을 마신 뒤 B 씨를 자신의 거주지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집에 데려다주겠다" 등의 말로 B 씨를 안심시킨 뒤 집으로 데려갔으며, A 씨의 아내는 출산을 위해 집을 비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자신의 범행이 드러난 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자 B 씨에게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해 처벌불원서를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5년 및 이수명령,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 신상공개고지명령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한 A 씨의 변호인은 "변명의 여지 없이 큰 잘못을 저질렀고, 깊은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피고인 본인도 다소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편인 점, 현재 경제적으로 능력 없는 아내가 딸을 키우고 있는
점 등 참작해 관대한 처분을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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