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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한 고등학교에서 '자리'에 불만을 품은 남학생이 담임 여교사를 실신할 때까지 폭행한 사건이 있었다.
교권침해를 넘어 명백한 '폭행 범죄 사건'이었지만, 피해 교사는 오히려 쫓겨나다시피 해당 학교를 떠나야 했다.
보도에 따르면 사건 당시 광주시 교육청은 "명백한 교권 침해 사건이다. 엄중 대응하겠다"라고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학교가 교권보호위원회 의결을 무시한 채 가해 학생을 퇴학이 아닌 '자퇴'로 매듭짓는 동안 그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 그 사이 학교는 '전학·재입학'이 자유롭고 학생생활기록부에도 징계로 기록되지 않는 자퇴로 학생의 사건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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