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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 한복판에서 바지를 벗고 주요 부위를 노출한 소방관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공연음란 행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소방관은 경찰 조상에서 "소변이 마려워서 그랬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8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신체 부위를 노출한 채 길거리를 활보한 광주의 한 소방서 직원 30대 A 씨를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일 오후 11시 17분쯤 서구 화정동 길거리에서 바지를 벗고 신체를 노출한 채 거리를 걸어 다닌 혐의를 받는다. 만취 상태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A 씨는 난데없이 노출 장면을 목격한 여성들이 신고하면서 경찰관에게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광주 서부소방서 소속 소방관인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신체 부위 노출 경위를 조사한 뒤 공연음란 행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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