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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2시께 택시기사 A씨는 서울의 한 대학가 앞 먹자골목에서 승객 두 명을 태우고 올림픽대로로 들어섰다.
그런데 술에 취한 한 승객이 갑자기 구토했고, 동승한 친구가 차를 세워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안전선이 있는 갓길에 정차한 후 승객들을 기다렸다.
취한 승객의 친구는 A씨에게 "(뒤처리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그냥 가라"고 요청했다. A씨는 위험하다면서 안전한 곳까지 데려다주겠다며 10분간 탑승을 요구했지만 승객들은 따르지 않았다.
A씨는 이들이 택시요금, 시트 세탁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보고 이상적인 상태라 판단하고 자리를 떠났다.
하지만 구토를 했던 승객은 도로를 따라 걷다가 다른 택시기사 B씨가 모는 차에 부딪혀 의식불명에 빠지고 사지가 마비되는 큰 부상을 당했다.
항소심에서 A씨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승객의 하차 요청이 거듭되고 진지한 것이더라도 면책 사유가 되기 어렵다"며 "A씨가 승객에게 다시 탑승하라고 권유한 건 '위험한 장소'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판시했다.
B씨에게는 금고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사람들이 춤추면서 걸어간다'는 경찰 신고가 접수되는 등 다른 차들은 피해자들을 피해서 운전했음에도 B씨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봤다.
또 B씨가 제한속도인 시속 80km를 어기고 116km로 과속한 것 역시 사고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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