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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의 한 농협 직원이 고객 계좌에서 1억 원을 빼내 횡령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20대 농협 직원 A씨는 청각장애를 갖고 있는 80대 고객 B씨의 계좌에서 수개월에 걸쳐 1억 원 이상을 무단 인출했다.
피해자 B씨의 통장에서 지난해 10월 17일 하루에만 600만 원씩 총 세 차례에 걸쳐 1800만원의 예금이 인출됐고 지난 2월까지 넉 달여 동안 인출된 액수가 1억 원가량이다.
B씨의 가족은 1년짜리 정기 예금을 가입한 날부터 무단 인출이 시작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B씨의 아들은 "지금 있는 것만 봤을 때는 1억 3백(만 원)을 뺀 것 같다. 1억 원 이상이다. '농협'이라는 자체가 너무 경각심이 아주 없다"며 지적했다.
A씨는 주로 다른 지역 농협의 현금인출기에서 타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을 빼내는 식으로 B씨의 돈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고객의 비밀번호를 알아야 가능한 범죄로 B씨가 예금 가입 과정에서 계좌 비밀번호를 직원 A씨에게 말해줬 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20대 농협 직원 A 씨를 횡령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무단 인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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