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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에 불과한 학원생을 40여 차례에 걸쳐 성적으로 학대한 것도 모자라 성착취물까지 제작한 30대 강사가 법정에 섰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22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1)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제주의 한 영어학원 강사로 일하던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40여 차례에 걸쳐 자신의 차량 안에서 학원생인 중학생 B양을 강제추행 또는 간음함과 동시에 성적 학대 행위를 했다.
이 뿐 아니라 A씨는 지난해 10월2일 제주의 한 호텔에서 휴대전화로 B양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검찰은 "A씨는 B양과 신뢰관계를 쌓은 것을 기화로 B양과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B양이 자신에게 이성적인 감정을 갖도록 유도했다"며 "이후 A씨는 B양이 성적 정체성이 확립되지 못해 자신에게 쉽게 반항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범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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