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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서 먹으면 4천원 추가”… 치킨집 ‘상차림비’ 요구 논란

대박노래방 2024. 2. 27.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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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com/shorts/y4jnIWK8ta0

한 치킨 브랜드 가맹점주는 언론 인터뷰에서 “다른 식음료 업종은 기프티콘 수수료를 본사가 함께 부담하는데, 치킨 프랜차이즈는 대부분 점주 홀로 감당한다”며 “수수료 때문에 가뜩이나 마진도 적은데, 홀 이용을 하면 서빙까지 해야 하니 반길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업체는 기프티콘의 경우 본래 포장·배달 전용으로 출시했고 매장 이용 시 추가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적시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A씨는 “B사의 기프티콘을 매장에서 이용했다는 이유로 상차림비 4000원을 추가로 결제했다”며 “기프티콘을 이용하기 전에 ‘홀(매장)에서 이용할 수 있냐’ 묻고 홀에서 먹었는데, 계산할 때가 돼서야 상차림비 얘기를 해줬다”고 설명했다.

A씨는 “(상차림비가 있다는 사실을) 진작 얘기해줬다면 홀에서 먹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 나 같은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다. 추가 금액이 있으면 사전 공지를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결국 그는 2만7500원어치 기프티콘과 상차림비까지 합해 3만원이 넘는 돈을 내고 가게를 나왔다고 한다.

통상 횟집 등에서는 인원수에 따라 상차림비를 받는 경우가 있지만, 치킨전문점에서 매장 식사를 한다는 이유로 상차림비를 추가로 받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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