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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홍록기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으로 결국 파산했다.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월 25일 서울회생법원은 "부채초과, 지급불능의 파산 원인이 인정된다"라고 홍록기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홍록기는 지난해 7월 기준 자산이 22억 원이었으나, 부채는 30억 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록기는 2011년 공동 대표로 웨딩업체 나우웨딩을 설립해 운영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직원 20명에게 2년 가까이 임금을 체불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당시 그는 "코로나19로 사정이 안 좋아졌다며 웨딩업체 법인회생을 신청했다"고 밝혔고 이후 홍록기는 법인 회생에 이어 개인 파산까지 진행했다.
법원은 홍록기에게 파산 대신 회생 절차를 권유했으나, 채권자 동의를 얻지 못하면서 결국 파산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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