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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라 해서 믿었는데"…과일값 309만원 뜯긴 음식점 사장

대박노래방 2024. 4. 13.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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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간부를 사칭한 남성이 음식점에 장병 식사용 닭백숙을 주문한 뒤 이를 미끼로 돈을 뜯어낸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3일 전북 장수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60대 A씨에 따르면 육군 간부를 사칭한 B씨는 지난 4일 음식점으로 전화를 걸어왔다.

B씨는 "훈련 중인 장병 50명이 먹을 닭백숙을 6일 오후까지 포장해 달라"고 했다.

값으로 따지면 96만원 상당이나 되는 주문이었다.

B씨는 누가 봐도 군대에서 관행적으로 쓰는 '다나까' 말투였다고 한다.

으레 걸려 오는 단체 주문 전화여서 A씨는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B씨는 다음 날 오전 다시 음식점으로 전화를 걸어 '수상한 요구'를 했다.

"식사와 함께 장병이 먹을 한달 분량의 과일도 준비해 달라"는 것이었다.

"전에 거래하던 농장에서는 그렇게 해줬다. 과일 농장에서 전화가 오면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말도 덧붙였다고 한다.

대대장 직인이 찍힌 장병 식사비 결재 공문도 휴대전화로 보내온 뒤여서 A씨는 큰 의심을 하지 않았다.

직후 충북 충주의 과수원 대표라는 남성이 A씨에게 전화를 걸어 "309만원 상당의 배를 보내겠다. 돈을 송금해 달라"고 했다.

놀란 A씨는 B씨에게 전화를 걸어 "금액이 커서 부담된다"고 하자 B씨는 '장병 식사비 결재 공문에 과일값도 넣어야 한다. 그래야 돈이 한꺼번에 나온다'고 말했다고 한다.

"부대 이름을 걸고 약속한다. 걱정하지 말라"는 말에 A씨는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

A씨는 과수원 대표라는 남성이 일러준 계좌로 309만원을 송금했고 '납품 확인서'까지 받았다.

이후 A씨는 휴대전화 송금 화면을 캡처하려고 했으나 기기를 다루는데 서툴러 인근의 은행으로 갔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은행 직원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의심했다.

뒤늦게 지급 정지를 신청하려고 했으나 이미 때는 늦어버렸고, B씨와 연락도 끊겼다.

A씨는 경찰에 고소장을 내고 추가 피해를 막고자 한국외식업중앙회에도 이 사실을 알렸다.

A씨는 "저한테 보내준 공문에 대대장 직인이 찍혀 있고 말투도 딱 군인이어서 믿을 수밖에 없었다"며 "우리 음식점으로 단체 예약을 하는 산악회 등도 종종 과일을 준비해 달라고 한 적이 있어서 크게 의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도 군인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은 처음이라고 하더라"라며 "저 말고도 다른 음식점 주인도 피해를 본 것으로 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꼭 잡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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