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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랑에 빠져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생후 33개월 아이가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하지 못해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31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인 30일 오후 4시 30분쯤 충북 보은군 보은읍에서 A양이 농가 인근 하우스 옆 1.5m가량 깊이의 웅덩이에 빠져 있다는 신고가 119상황실에 접수됐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A양은 119구급대에 의해 응급실을 갖춘 보은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곳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치료를 받은 A양은 오후 6시 7분쯤 맥박이 돌아왔다. 이후 병원 측은 긴급 수술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충북과 충남, 경기지역 상급종합병원(3차 의료기관) 5곳에 전원을 요청했으나 모두 거부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아 중환자를 받을 병상이 없다는 이유였다.
A양은 오후 7시쯤 다시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40분쯤 뒤 최종 사망 판정을 받았다. 수소문 끝에 이날 오후 7시 25분쯤 대전의 한 상급종합병원에서 환자를 받을 수 있다는 응답이 왔지만, 돌이키기엔 너무 늦은 시간이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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