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com/shorts/PzOrAPN1NAA 샌드위치를 먹지 않는다며 언니를 쇠망치로 때린 2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어제(22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김지후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26일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언니 B(21)씨 머리를 쇠망치로 3차례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습니다. A씨는 B씨가 샌드위치를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삭제 오른쪽 정렬오른쪽 정렬왼쪽 정렬왼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