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com/shorts/r8t_RUzN-aM 2012년 우리나라 여성과 결혼한 뒤 귀화한 알바니아 출신 남성이 자국으로 강제송환됐다. 29년 전 알바니아에서 강도살인죄로 복역하다 탈옥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5일 알바니아 출생 A(50)씨의 송환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A씨는 1995년 8월 알바니아에서 택시 운전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택시를 빼앗아 도주하고, 이 밖에 3차례 강도살인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A씨는 수감 중이던 1997년 3월 알바니아 폭동 사태가 터진 틈을 타 탈옥한 뒤, 정신지체 장애를 앓는 다른 알바니아인의 명의를 도용해 여권을 발급받고 해외로 도주했다. 미국과 캐나다를 거쳐 20..